레알 마드리드, '라커룸 충돌' 발베르데·추아메니에 제재금 8억 6000만원

강태구 기자 2026. 5. 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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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렐리앵 추아메니-페데리코 발베르데 / 사진=GettyImages 제공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라커룸에서 몸싸움을 벌인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오렐리앵 추아메니가 벌금 징계를 받았다.

레알 마드리드는 9일(한국시각) 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발베르데와 추아메니는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 깊게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서로에게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구단, 동료 선수들, 팬들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다. 구단이 어떤 징계를 주더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단은 각 선수에게 50만 유로(약 8억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8일 발베르데와 추아메니가 라커룸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해 발베르데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보도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 구단이 전한대로 두 선수가 화해하고 징계를 받으면서 상황이 끝나는 듯하지만, 구단엔 적지 않은 타격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는 11일 오전 4시 라이벌 바르셀로나와 맞붙을 예정인데 만약 이번 경기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한다면 조기 우승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일로 주전 자원인 발베르데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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