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건설면허 불법 대여…업체대표·브로커 등 8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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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건설면허를 대여해준 업체 대표와 알선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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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전했다.
알선 브로커, 건설기술자, 무자격 시공업자 등 81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공 능력 없이 종합건설면허만 보유한 이른바 '깡통 법인' 4개를 설립한 뒤 면허를 불법 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면허 건설업자나 건축주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빌려주는 대신 공사 금액의 4~5%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면허를 빌려주면서 받은 대여비는 모두 69억 원에 달한다.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 등은 5년간 125개 공사현장(총 공사금액 1천274억 원)에 활용했다.
A씨 등은 1~2년 간격으로 법인명과 대표자를 바꾸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운영자‧관리자‧알선브로커‧건설기술자격증 대여자 등으로 기능을 세분화했다. 착공·준공 신고까지 대행하며 불법영업을 이어 왔다.
법인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을 빌려주는 대가로 연평균 500만 원과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에 불법 면허 대여 업체 4곳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범죄수익금 69억 원 중 15억7천만 원은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는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와 부실시공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수사하고, 재범 의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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