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용인하면 '위장 탈당'이 '만능키' 될 것"..국회 "'檢수사권' 남용 막는 입법"
헌재 공개변론에서 5시간 동안 팽팽히 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정당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가 27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측은 내용과 절차의 위헌성을 두고 5시간 동안 팽팽히 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상대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담당해온 다양한 국민 보호 기능에 어떤 구멍이 생길지 생각조차 안 해본 것”이라며 “이미 디지털성범죄·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는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선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는 “입법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곳은 헌재밖에 없다”며 “국회는 ‘형식적으로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만 하지만, 대선 이후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무리한 입법 절차가 이뤄진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보장돼 있지 않고 ‘검수완박’ 입법 목적 역시 합당하다고 맞섰다. 국회 측은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입법자(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법무부 측에 “검사의 소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나 ‘수사 주재자’의 지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법률로 제한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강일원 변호사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영장 신청권은 주어져 있다. 영장을 신청하려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의 수사권은 불가피하다”며 “(검수완박은) 영장 신청권을 형해화했다”고 답했다.
이종석 재판관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문제를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의 종전 선례 결정에서의 자유 위임 원칙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행동하는 원칙이란 취지로 적시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언론에 나타난 민형배 의원 발언에 의하면 소속 정당(민주당)이나 민 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 (민 의원은)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은 그를) 안건조정위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자유 위임인가”라고 물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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