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공사비 갈등, '변경계약 반영' 쟁점

서울 대조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감도 /사진=대조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현대건설이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에 추가 공사비 증액을 잇달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566억원 증액 합의 뒤 지난 2월 222억원을 다시 요청했고 지난달에는 공기 지연 가능성도 공식 통보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계약 이후 새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설명하지만 조합은 이미 반영된 항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변경 계약에 반영된 비용 범위와 이번 추가 요구 항목의 중복 여부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대조1구역 조합에 '건설환경 악화에 의한 공사비 원가 상승 및 공기 지연 보고'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13일 1차, 26일 2차 공문을 통해 주요 마감재 가격 인상과 일부 자재의 현장 반입 중단 문제를 알렸다. 현대건설은 이를 근거로 도급계약서 제33조 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협의와 추가 공사비 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 동, 2451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현대건설이 지난해 5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로 분양했고 입주는 올해 10월 예정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장 공정률은 83.35%다. 이미 분양을 마친 데다 마감 공정 비중이 큰 단계여서 이번 갈등은 수분양자 입주 일정과도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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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과 조합은 지난해 4월 변경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3월 29일 조합 총회에서 2566억원 증액안이 의결된 결과다. 총 공사비는 8366억원, 3.3㎡당 745만원 수준이다. 현대건설의 당초 요구는 3771억원이었다. 설계변경·특화설계 1776억원, 공사중단·물가변동 1995억원이 세부 명분이었다. 당시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를 거쳐 증액 규모가 조정되면서 장기간 중단됐던 사업이 정상화됐다.

합의 이후 현대건설은 지난 2월 25일 조합에 약 222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다. 현대건설 측은 이 금액이 지난해 계약 이후 새로 발생한 설계변경 및 금융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항목은 설계변경 및 공사비성 항목 94억원,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약 77억원, 공사비 미수금 지연이자 약 51억원이다.

조합은 지난해 변경 도급계약 당시 해당 비용이 이미 반영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현대건설은 지난 3월 공문이 222억원 증액 협의와는 별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지난해 변경 계약 반영 범위와 이번 증액 요청 항목의 중복 여부다.

공문에 적시된 가격 인상 대상 품목은 페인트, PVC-플라스틱, 단열재, 방수재, 도배지 등이다. 도장용 프라이머와 실란트, 욕실 천장재, 마루용 본드 등은 현장 반입 중단 자재에 포함됐다. 반입 차질 자재의 공정 영향과 추가 비용 반영 자재의 발주 시점, 투입 범위도 확인 대상이다. 공정률 80%를 넘긴 현장에선 자재 가격 상승보다 해당 물량이 기존 발주분인지, 추가 조달이 필요한 신규 물량인지가 더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조1구역의 성공적인 완공과 조합원들의 입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며 "조합과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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