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학교 현장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면책' 검토"

문장원 2026. 4. 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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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불합리한 부담 없는지 교육부·법무부가 검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학교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 토론으로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면책 부분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관계 부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일선 학교에서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구더기가 무서워 장독을 없애버려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이를 교정하고 예산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발언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청와대는 전날(29일) "현장 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교원이 가진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보장해 주자고 했던 게 대통령 말씀에 좀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학교 현장 체험 학습 관련해서 발언이 있으셨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셨다"며 "공개적 토론은 교육부가 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관해서는 법률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도 협조해서 논의하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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