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재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일단락··· 유수남 전 감사관 항소 포기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패소 확정SNS 폭로한 김상열 명예훼손 '무혐의'경찰 "작성 경위 등 볼 때 배제 아니다"

충북도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 특정 강사 배제(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감사와 관련해 복종지시 위반 등을 이유로 유수남 전 감사관에게 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원고의 항소 포기로 확정됐다.

유 전 감사관은 지난 13일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지난달 25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이성기 부장판사)가 충북교육청이 유 전 감사관에게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은 일단락됐다. 유 전 감사관은 재판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과 관련해) 감사단 편성에서부터 부교육감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독립적 지위 보장을 안 했다"며 재량권 이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 전 감사관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담당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불응했으며,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 내부의 문제를 외부기관이나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육청은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 감사와 관련해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거부, 사실과 다른 언론 인터뷰, 연수원장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안 처리 거부, 교육위원회 발언, 감사단원의 복무사항 유출 수사의뢰 결재 반려와 조직개편안 협조서명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3월 유 전 감사관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하고,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에서 해임했다.

유 전 감사관은 같은 해 4월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충북도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가 기각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은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지난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충북교육청으로부터 연수 강사에서 배제할 강사 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원장은 보수단체로부터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충북교육청이 단재교육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의 작성 경위, 전달 과정, 목록의 내용, 충북교육청 감사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도 내렸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충북교육청은 김 전 원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어 교원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교원인사위는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강등’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원장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 강등에서 정직 1개월로 징계 처분이 감경됐다.

박성진 기자 hvnews@ccd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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