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피해 택시기사 합의서 제출

송정현 2024. 10. 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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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조사에서는 택시기사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로 다혜 씨에게는 위험운전치상죄 대신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서에 들어간 지 4시간 넘어 경찰서 밖으로 나온 문다혜 씨.

경찰 조사 내용과 합의서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문다혜 씨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도 조사받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와 합의서 제출하셨습니까?) …."

다혜 씨는 오늘 조사 과정에서 피해 택시기사와 작성한 형사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음주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혜 씨가 피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형사합의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를 입증할 상해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사고를 내기 전 다혜 씨가 이태원역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다혜 씨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하다면 다혜 씨의 술자리 동석자를 부르거나 전화 통화 형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술자리 동석자가 다혜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겼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오늘 다혜 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술자리 동석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조성빈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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