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조현문, '단빛재단' 설립 공식절차 돌입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가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최지원 기자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주식이 차남 조현문 동륭실업 이사에게 이전됐다. 부친의 유언에 따른 지분 상속 절차가 사실상 일단락된 가운데 조 이사는 현재 '단빛재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조 이사는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티앤씨·효성화학·효성중공업 지분을 상속받았다. 조 이사가 상속받은 계열사 지분은 각각 △효성티앤씨 14만5719주(3.37%) △효성화학 4만7851주(1.26%) △효성중공업 13만9868주(1.5%)다. 30일 종가 기준으로 총 859억원 규모다. 이 같은 상속은 조 이사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는 고인의 유언에 따른 것이다.

지분 상속이 마무리되면서 조 이사가 공언한 공익재단 설립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조 이사는 지난 7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친에게 물려받게 될 상속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재단 이름은 '아침 해의 빛'이라는 뜻을 담아 단빛재단으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게 단빛재단의 기본 활동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 이사는 최근 외교부에 공익재단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익재단 설립에 평균 6개월에서 1년가량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빛재단은 내년께 공식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이사는 가족과 연을 끊은 뒤 싱가포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체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빛재단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한 국내 공익재단으로 세워진다. 조 이사는 "선친께서 생전 강조한 사업보국 정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재단 설립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공익재단은 대한민국 주무관청 허가를 통해 감시·감독을 받아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조 이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재단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조 이사는 8년 전 이민길에 올랐지만 현재까지도 대한민국 단일 국적자다.

최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