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금고 3년, 박희영은 무죄…이태원 참사 유족들 '참담'

최연수 기자 2024. 9. 30. 19: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에 다 돼서야,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 형을 받으면서 책임자들의 부실 대응이 문제였다는 게 처음 인정됐습니다. 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받았는데 이 때문에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둘러쌉니다.

법원 방호원뿐 아니라 직접 고용한 사설 경호원도 대동했습니다.

유족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3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 : {유족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법원은 박희영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령상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구청의 책임과 권한이 없고, 특히 구청이 미흡하게 대응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겐 금고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용산구의 치안 담당자로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대응할 책임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소홍하게 대응해 참혹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30일)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이 전 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 박희영 구청장은 말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족들은 온몸으로 차를 막았습니다.

[박희영 나와!]

참담한 심정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반드시 박희영을 다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입니다.]

유족들을 지원하는 민변 측은 박 구청장 등이 책임질 수 있게 검찰이 항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송민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