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홍석준 2024. 10. 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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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석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17일)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20년 김 여사가 고발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인데요.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와 지난 7월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주범들 간의 녹취를 포함한 물적 증거와 관련 사건 판결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는 자신의 증권계좌 6개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주포들에게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는데요.

검찰은 위탁된 4개의 계좌에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직접 운용한 계좌 2개에서 미리 증권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치는 '통정매매' 정황이 확인됐지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범행을 인식하고 매도 주문을 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시세조종 주범들과 연락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이 시세조종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 또는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한 건데요.

검찰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아 쟁점이 된 '전주' 손모 씨의 경우에 대해선 김 여사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손 씨가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매매에 참여했고, 주범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조사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는 주포들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고, 시세조종 사실 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물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등 다른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검찰은 어제(16일)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수사팀 외의 검사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레드팀'을 통해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oone@yna.co.kr)

#도이치 #김건희_여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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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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