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금액을 벌어도 우리 쇼핑몰이 '세금 1천만 원'을 더 내는 이유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사업자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같은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앞으로 <오늘의 세무 전략>을 통해 세금 관리를 현명하게 하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의 세무 전략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알고 기본 세율과 과세 범위를 파악한다.
✅ 다양한 가상 사례를 보며 나에게 유리한 사업자를 고른다.
✅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좋은 타이밍을 알아둔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그것이 문제로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법인사업자’로 등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위한 서류 양식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장님이 사업 시작 단계에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고민 없이 선택하시는데요. 간혹 공동 창업을 하시거나,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를 생각해 법인사업자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고 해서 쭉 개인사업자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사실상 기존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새로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세율 얼마나 다를까?

세무사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건 딱 한 가지, '세율'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다른 법을 따르게 됩니다.

✔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 최저 6% ~ 최고 45%
✔ 법인사업자 → 법인세법 → 최저 10% ~ 최고 25%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구간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세율 구간이 나눠져 있고, 법인사업자는 최저 10%부터 최고 25%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2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수익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개인사업자는 38%의 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순 계산을 하면 28%의 세율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단순히 세율 비교를 통해서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쇼핑몰 순이익이 금방 증가한다고 가정해 보면 '세율'도 선택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세 범위도 달라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내야 할 ‘소득 범위’도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비바 사장님과 박토스 사장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황 1. 근로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vs 근로 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

두 사장님 모두 동일하게 5천만 원의 순이익을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개인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낼 때, 두 사장님의 순이익은 같지만 세금은 달라집니다. 김비바 사장님의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이 포함되었거든요.

*종합소득세 : 지난 1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사업/근로/금융 등)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 김비바 사장님
– 근로소득 연봉 1억 원 + 온라인쇼핑몰 순이익 5천만 원 = 총 소득 1억 5천만원  >> 세율 35% 적용

🔵 박토스 사장님
– 근로소득 0원 + 온라인쇼핑몰 순이익 5천만 원 = 총 소득 5천만 원 >> 세율 6~24% 적용

그 결과 사업자로서는 같은 금액을 벌었지만, 김비바 사장님이 세금 1천만 원 정도를 더 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상황 2. 순수익이 높은(2억 원) 개인사업자 vs 순수익이 낮은(5천만 원) 개인사업자

이번에는 수익 구간에 따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창업이 처음이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 경험이 많고 사업 수완이 무척 좋습니다. 반면 이먼츠 사장님은 온라인쇼핑몰 창업에 이제 막 입문했고 사업 자체도 처음입니다.

두 사장님 모두 열심히 일해서 정페이 사장님은 순이익 2억 원, 이먼츠 사장님은 순이익 5천만 원을 달성했고, 5월이 되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갔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높은 소득으로 세율 38%가 적용돼 5,66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고, 이먼츠 사장님은 678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3개월 이상의 월급을 세금으로 낸다고 생각하니, 아까운 마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인사업자, 세금 얼마나 줄어들까

만약, 세금을 많이 낸 김비바, 정페이 두 사장님이 법인사업자로 창업했다면 어땠을까요?

김비바 사장님이 법인으로 창업**했다면, 직장에서 받은 연봉(근로소득)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는 수입(사업소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내고, 온라인 쇼핑몰 수입은 법인세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이라면 재직 중인 회사의 겸업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부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김비바 사장님은 이미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벌어 35%를 세금으로 낼 바에 법인으로 창업해 10%의 낮은 법인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정페이 사장님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지만, 온라인 쇼핑몰 순이익 자체가 2억 원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입니다. 만약 법인으로 창업한다면 세금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에 무조건 유리할까?

방금 살펴본 김비바 사장님과 정페이 사장님의 상황을 살펴보면 법인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리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만 보고 무조건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법인’의 특수한 성격 때문인데요.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은 적게 낼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로 번 돈은 ‘나의 돈’이 아닌 ‘법인(회사)의 돈’이 됩니다. 법인의 돈은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을 사장님 돈으로 가져오려면 해당 법인으로부터 “월급(근로소득)”, “상여(근로소득)”, “배당(배당소득)”을 받는 등 명확한 목적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사장님은 개인의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결국 법인의 돈을 인출해 사장님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의 세금이 추가되는 것이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절차가 간단한 반면,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시에는 법인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는 법인의 설립을 알리는 일종의 출생신고 같은 것인데요. 이 법인설립등기가 있어야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시작을 위한 준비기간이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와 달리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 좋은 타이밍

그렇다면 어떤 사장님들이 법인사업자를 고민하고 계실까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시는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순이익 증가와 함께 치솟은 세율이 부담스러울 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법인은 순이익 2억원까지 10%, 200억까지 20%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3억만 넘어도 40%의 세율로 법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사람마다 세율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순이익이 2억원을 넘어갈 때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게 됩니다.

2. 일정 매출금액 기준을 초과해 성실 신고 의무가 발생할 때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달성한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 신고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산출되는 세금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업종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에 필요한 매출 기준이 다르며,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순이익 15억원을 넘기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건 당연한데, 사장님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세무조사를 깐깐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다 의도치 않게 놓치게 되는 증빙서류나 신고 오류들이 가산세 등의 리스크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3. 신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세금에 대한 이유뿐 아니라, 신사업 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 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 전환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대출 혹은 투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중 거래처에서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를 거부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형성 및 사전 증여 목적 등이 법인사업자 전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사업자 vs법인사업자, 사장님의 선택은?

많은 사장님들이 콘텐츠를 읽으면서 ‘아, 이 정도 규모에서는 일단 개인사업자를 선택하고 이 정도 규모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지.’, ‘이걸 고려하면 법인보다는 개인이 좋겠다.’ 혹은 ‘지금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법인사업자가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하신가요?

세무사이자 동료 사업가로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법인사업자 선택의 기준이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높이기 위함이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보다 회사에 대한 재투자 혹은 사업 확장을 위한 여유 자금을 높이고 싶을 때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 그럼 이건 지금 나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단기간에 매출이 확 오를 수 있고, 이 시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사업 전략을 설정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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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정승영
기업세무 전문가. 7년 동안 예일세무법인, 삼덕회계법인, 국세청을 거치며 세무, 세무컨설팅, 국세 상담 업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는 세람택스 대표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dit 공다솜 Graphic 이은호, 임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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