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측근이 '성관계 영상' 유출"…황의조, 유출범 처벌 불원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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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그의 최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머니투데이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A씨의 자세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황의조의 최측근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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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선수 황의조(31)가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해당 영상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그의 최측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21일 머니투데이에 "해당 영상을 유출한 A씨의 자세한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황의조의 최측근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6일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A씨의 구속 전 심문에 참석했다는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2022년 11월 그리스에서 휴대폰을 분실해 영상이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황의조한테 직접 건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 역시 A씨가 휴대폰을 훔쳐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서 휴대폰을 초기화해놨다는 주장과 반박이 이어졌다"며 "이건 어디까지나 그 둘의 이야기고, 분명한 것은 피해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황의조가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황의조는 영상을 유포한 진범과 A씨가 동일인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설령 유포자가 맞더라도 용서하겠다는 기괴한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벌 불원 의사는 기본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이건 '범인이 아닐 것 같다'와 '범인이더라도 용서하겠다'는 두 가지 전제가 다 깔려 있다"며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황의조 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황의조는 고소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으며,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황의조는 2023년 5월7일 이후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 협박범은 황의조와 과거 연인의 영상을 불법 유출했고, 이후 동일인인지 확신할 수 없는 자의 무차별적인 유포와 금전 요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출된 영상에 대해서는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으며,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는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측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과거 잠시 황의조와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감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계속해 삭제를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언론 보도를 접하기 직전까지도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했다. 여전히 불안하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이제 잘못을 바로잡고 더 이상의 피해를 근절하겠다는 간절함으로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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