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희롱·갑질’ 징계 관세청 공무원이 산하기관 겸임교수로…해촉 못해 임기 채워

이은지 기자 2024. 10.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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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갑질,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겸임교수 제도 운영 규정인 '세관 공무원 교육 운영에 관한 내규'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촉 이전 비위에 대해서는 해촉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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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감사로 적발됐지만 내규에 해촉 근거 없어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절차도 부재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성희롱, 갑질,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관세청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인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로 위촉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내규에 위촉 전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데다 해촉 근거도 없어 결국 임기를 다 채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 관세연감’과 자료에 따르면, 관세인재개발원은 2022년 7월 성희롱, 갑질,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처분 경력이 있는 공무원 3명을 겸임교수에 위촉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관세인재개발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발했다. 겸임교수 제도 운영 규정인 ‘세관 공무원 교육 운영에 관한 내규’에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촉 이전 비위에 대해서는 해촉 규정이 없었다. 때문에 인사 조치를 하지 못하고 출강 정지에 그쳤고 이들은 올해 6월까지 임기를 다 채웠다. 이후 개발원은 위촉 전 결격사유 검증 절차 등 내규를 개정했다.

관세인재개발원 겸임교수는 관세청 공무원들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를 위촉해 세무공무원, 관련 종사자들의 교육, 강의를 맡기는 제도로서, 현재 8개 분야(통관·심사·조사·자유무역협정(FTA)·디지털·글로벌·마약·공통)의 총 52명을 위촉하고 있다. 대부분 5~6급 공무원들이 위촉된다.

구 의원은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관공무원과 관련 종사자들 56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지역훈련센터로 매년 해외 세관 공무원들도 찾아오는 곳"이라며 "겸임교수 제도 운용 취지에 부합되도록 결격사유 검증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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