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코인가격 1000배 뻥튀기…‘밈 코인’ 시세조종 사범 3명 재판행

노우리 기자 2026. 5. 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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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적용
경찰 ‘미제 종결’…데이터 분석해 사실 규명
서울경제DB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 공시와 SNS 홍보로 가격을 띄운 뒤 보유 물량을 대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4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사기 세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도입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규정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탈중앙화거래소(DEX)에서 발생한 밈 코인 러그풀(Rug Pull·투자 회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시장조작 사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도주를 도운 사법방해 사범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 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밈 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를 유포하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가격이 급등하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해 약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주범인 A 씨는 수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자신이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매수를 추천했다. B 씨는 SNS에 허위 호재성 공지를 게시했고 C 씨는 다수의 가상자산 지갑을 이용해 물량을 분산시키고 순환 거래를 반복했다. 이들이 발행한 코인은 거래 시작 후 불과 26시간 만에 가격이 1001배 폭등했다. 6000여 명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256명이 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해킹을 당했다’, ‘텔레그램으로 계정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피의자 진술로 인해 미제로 남아있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해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구조, 범죄수익 흐름을 추적했고 범행을 규명할 수 있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인 ‘러그 풀’을 법률로 직접 처벌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탈중앙화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CEX)와 달리 별도 운영주체나 모니터링 관리자가 없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검찰은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은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대표적 시장조작 범죄”라며 “부당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시장조작 사범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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