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전 잃은 송도 어민…보상 문제로 갈등 고조

5일 인천경제청 앞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 집회
2018년 '감정가 기준' 11-2공구 토지 유상공급 약정
11공구 매립 지연에 보상도 늦어져…토지 가격 상승
인천경제청 "어민 보상문제 관련 법률 자문 의뢰한 상태"
5일 소형선박보상대책위원회가 인천경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김지호 기자]

[앵커]
과거 인천 송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잃은 소형선박 어민들이 있습니다.

약속받은 보상이 지연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경제청 앞,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머리띠를 두른 체 연신 구호를 외칩니다.

[소형선박 보상대책 위원회 : 어민 생존권 말살하는 경제청은 각성하라! 토지보상 지원 대책 즉각 실행하라! 생계 대책 간데 없고 땅장사가 왠말이냐!]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 등 잇따른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어업을 포기한 5톤 미만 소형 선박 어민들입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곳은 어업을 포기한 510척 어민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공동 어업 보상 약정서'를 지난 2013년 체결했습니다.

이후 이들 기관과 어민들은 어민대책용지인 송도 11-2공구 토지를 유상 공급한다는 내용의 2차 약정서를 2018년 7월 체결했는데, 합의된 토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11-2공구 매립이 지연되면서 보상이 미뤄지고, 그 사이 토지 가격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생계를 포기하는 대가로 토지 공급을 받으려다 되레 수억 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책위는 감정평가 시점을 약정을 체결한 2018년 7월이 아닌 어업을 포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재구 / 소형선박 보상대책 위원장 : 우리 어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어선·어구를 반납한 날이 기준이다. 이거는 우리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4개 기관이 편성한 당초 보상금에서 어민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인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대책용지를 매입하는 데 지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청은 '보상비 절감액'을 어민대책용지 매입에 지원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며 어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최근 대책위가 법률 자문을 통해 배임이 아니라는 의견을 받으면서 인천경제청도 배임 유무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며 "자문 결과가 나온 뒤에 어민 보상대책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김지호입니다.

김지호 기자 kjh@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