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피해 ‘한해 300명’…가해자 처벌은 고작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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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평균 약 300명의 119구급대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으로 집계됐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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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된 가해자 1166명…473명 ‘벌금’
한 해 평균 약 300명의 119구급대원이 업무수행 중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를 수행하던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 8월까지 202명 등이다. 매년 300명 안팎의 구급대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다 도리어 폭행을 당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4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기가 379명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가운데 약 40%인 473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또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이 279명(25%)이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86명으로 약 7%에 불과했다. 현재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 범죄”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급대원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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