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증언한 김진성만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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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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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재판 주요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당사자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22, 24일 김씨에게 자신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5월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검사 사칭'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논란으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와 이 대표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1998~2022년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당시 상황을 증언할 이 대표 측 증인으로 2019년 2월 법정 출석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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