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대학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외국인 인재 정착 '한계'.. 특화 광역비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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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입학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 씨는 제주가 아닌 충남 소재 농업회사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A 씨 사례와 함께 방글라데시 국적의 제주한라대 호텔조리과 졸업생 B 씨 역시 제주한라대 총장 추천으로 경북 소재에서 일하게 됐다며 외국인 인재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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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제주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에 입학한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 씨는 제주가 아닌 충남 소재 농업회사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조리사 자격증은 물론 토픽(한국어능력시험) 3급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으로 제주한라대를 졸업한 뒤 당연히 대학생활을 보낸 제주에서의 취업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국적 제한이 있거나 중국인 고용만 원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아르바이트만 이어가다 결국 제주를 떠나게 됐습니다.
도내에 상당 기간 거주한 외국인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제주에 특화된 광역비자를 도입하거나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신의경 제주한라대 교수(국제교류부총장보)는 오늘(30일) 제주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급감·지방화 시대 제주형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유치를 위한 비자 정책의 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특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교수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인재 정착이 저조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제주한라대만 봐도 외국인 졸업생들은 지역 정착을 희망하지만 비자 정책의 한계와 지역 산업과의 연계 부족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타지역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A 씨 사례와 함께 방글라데시 국적의 제주한라대 호텔조리과 졸업생 B 씨 역시 제주한라대 총장 추천으로 경북 소재에서 일하게 됐다며 외국인 인재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신 교수는 법무부 장관 사무로 돼 있는 사증발급제도 일부를 제주자치도 특례로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입국, 체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주특별법 197조에 제주 특화 광역비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부 비자 발급 및 체류 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맡아 지역에서 필요한 인력과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현재 법무부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이른바 ‘지역특화형비자’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재를 수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무사증 입국 대상 및 목적 범위를 확대해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 교수는 “지속가능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 지원을 위해 고용 허가 기준, 시간제 근로 신청 간소화, 가족 동반 인력 제도 마련 등 종합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우수인재, 지역인재, 정주형인재 등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이민자 인력을 유형화해 정책 단계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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