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2억 넘어도 중도금 대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3. 16. 17:27
내주부터 상한기준 폐지
다음주부터 분양가에 관계없이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인당 5억원으로 제한된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질 예정이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인당 대출금 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1·3 대책에서 중도금 대출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다. 중도금 대출의 인당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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