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정진웅에 사과" vs 한동훈 "과오 성찰해야"

장우성 2022. 11. 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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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정진웅 법무연수원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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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직폭행 사건 무죄 확정에 입장차

한동훈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가 확정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가 정진웅 법무연수원 위원의 기소에 관여한 책임자들이 사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원도 부당한 직무집행이었다고 인정했다며 가해자가 성찰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30일 입장문을 내 "(정진웅) 부장검사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부당하게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진웅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내며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정진웅 위원의 상급자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사건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된 한 장관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휴대폰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었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을 놓고 "피의자였던 한동훈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사의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를 고의를 가진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그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자기편을 수사한 수사팀을 보복하기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에 대해 법과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권력의 폭력에 관여한 사람들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도 이날 대법원 판결 후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냈다.

한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에서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부정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인만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심 유죄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서도 ’당시 직무 집행이 정당했다고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부족했던 부분과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성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독직폭행,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상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위원이 당시 한 장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물리적 접촉 상황과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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