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라덕연 등 3인 구속기소…"7305억원 부당이익"

정세진 기자 2023. 5. 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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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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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를 촉발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H사 대표(42) 등 주가조작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합동수사팀)은 라 대표와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 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를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합동수사팀은 이들 외에도 △재무·범죄수익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장모씨(35) △시세조종 매매팀을 총괄한 박모씨(37) △투자유치와 고객관리를 총괄한 조모씨(41) 등 핵심 가담자 3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확보에 나섰다.

함동수사팀은 라 대표를 포함한 일당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조종해 약 73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투자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하고 △ 투자자 동의 없이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정을 위탁관리해 주식투자를 하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약 194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측근 프로골퍼 출신 안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모은 투자금을 CFD 계좌를 통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를 일으키는 데 반복 사용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또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범죄수익 1944억원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법인 또는 음식점의 매출수입으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라 대표 일당의 범죄 행각은 지난달 24일 SG증권을 통해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처음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만에 라 대표를 포함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이번 사태 배후로 지목된 라 대표와 고액 투자자 모집을 전담한 변씨, 안씨를 차례로 체포했다.

법원은 라 대표, 안씨, 변씨에 대해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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