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주 예술적으로 등쳐먹네”…그림투자 사기에 경찰 칼뺐다
형사기동대 4팀 전방위 수사
1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서울 마포구 소재 A갤러리 대표 김 모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20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5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연간 12%의 미술품 임대료를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미술품 재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 A갤러리는 투자자가 최초 매입한 금액으로 재매입을 보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갤러리의 영업 행위가 후발 투자자들의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금을 메우는 ‘다단계 폰지사기’ 형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인지·첩보수사 전문 조직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도 전반적인 아트테크 업계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4팀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B갤러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B갤러리는 미술품을 대여한 수수료로 연 9%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치해왔다.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트테크 피해 의심 사례도 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갤러리를 보유했다고 알려진 C갤러리는 지난달 말 이미 폐업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C갤러리가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해 아트테크와 무관한 인물의 이미지 사진을 무단 도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갤러리는 미술품 저작권 활동을 통해 매월 4%의 고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왔다. 계약 완료 시점에 최초 구매금액의 100% 환급을 투자 매력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건 불법이다. 특히 원금 전액을 보장하거나, 매출액 이상 재매입을 약속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D갤러리의 대표와 운영진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에게 ‘미술 작품을 구입해서 갤러리에 맡기면 전시·렌탈·간접광고(PPL) 등을 통해 생긴 수익으로 매달 투자금의 1%를 저작권료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110명으로부터 약 90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했고, 피해금은 1인당 100만~16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미술 작품 매매와 대여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미술품 전시·대여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저작권료 및 원금은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표의 개인사업 대금과 피의자 수당, 명품 소비 등에 쓰였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부상하는 가운데 예술품 구입 및 투자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아트테크는 예술품 하나당 기본 수천만원에서 최대 몇억에 달하기에 피해를 입을 경우 그 규모가 크기도 하고 금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기에 취약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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