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이슈] 민희진 "뉴진스 위한 소송"vs하이브 "7대죄악 여론전"…법원도 손든 쟁탈전

백지은 2024. 10. 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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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 맞다이'가 시작됐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민 전 대표가 이끄는 독립된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다.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로 민 전 대표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뉴진스와 하이브 간 신뢰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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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소송 맞다이'가 시작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 측은 또 한번 뉴진스를 앞세워 대표직 복귀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믿고, 민 전 대표가 이끄는 독립된 어도어에서 꿈을 키워갔다. 뉴진스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힘든 소송을 하게 됐다"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로 민 전 대표의 존재가 필수불가결하다. 민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면 뉴진스의 연예활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뉴진스와 하이브 간 신뢰 관계도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하이브의 배신을 강조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잊고 민희진 월드"를 개설하라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믿고 161억원을 투자받아 뉴진스를 데뷔시켜 1조 가치를 지닌 어도어를 만들어냈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괘씸죄'를 물어 '민희진 죽이기'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요청으로 민 전 대표가 만든 뉴진스 기획안을 전달했는데 이 내용이 아일릿 기획안과 너무 비슷하다"는 하이브 내부 제보자의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주장에 신뢰도를 높였다.

반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등의 배신 행위가 문제였다고 맞섰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를 이탈하거나 하이브에게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도록 압박하여 독립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한 행위는 채무자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재판부 판결에 따라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A 임원의 경영권 탈취모의를 해왔다며 대화 내역 등을 공개했다. A 임원은 어도어 출근 전인 1월 23일 모 캐피탈 대표를 만나 기업공개 명목의 독립방안을 상의하고 민 전 대표에게 보고했다. 또 민 전 대표는 "방탄소년단이 돌아오기 전 쟤네(하이브) 힘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것이 목표"라며 '프로젝트 1945' 보고서를 통해 하이브를 괴롭힐 소재를 정리하고 언론전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1945'는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부당한 주주간 계약, 음반·원 밀어내기, 하이브의 간섭에 의해 뉴진스의 데뷔가 무산될 뻔 했으며 르세라핌 뒤로 데뷔 순서가 밀렸다는 설, 광고 에이전시 업무 이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의 인사를 받지 않고 하이브가 고의적으로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했다는 등의 불공정 대우설, 가스라이팅을 포함한 편파적 리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하이브 7대 죄악'이라 칭했는데, 이 내용은 현재까지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의 귀책 사유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어도어에 대표 선임 안건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의결권 행사가 막연하지 않느냐"며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뒤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며 배임 등의 혐의로 민 전 대표를 고발했다. 어도어는 사내이사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그러나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직에 복귀해야 한다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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