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행 싸움 언제 끝날까…LA총영사 비자 발급 거부 [MD이슈]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가수 유승준이 또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것에 대해 3차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LA총영사관의 처분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유승준의 법무법인 측은 28일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됐으며, 2023년 2차 소송 판결에서도 더욱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로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유승준이 2020년 7월 2일 이후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승준 측은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무시하며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3차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처럼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는 것은 대중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가 아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은 이번 3차 거부 처분이 두 차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이 선을 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주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올해 2월 비자 발급 신청을 했지만, 6월 18일자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이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 문제는 계속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병역 회피 논란으로 인해 한국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법적 소송을 진행하며 입국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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