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여사 도이치 사건, 항고시 수사지휘권 행사”

윤승옥 2024. 10. 2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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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항고가 접수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내용을 지금 전체를 아는 것도 아니고 결과만 보고받았다"며 "항고가 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은 지난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박탈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고려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습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맡게 됩니다. 심 총장의 발언은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한정된 것으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에 접수되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심 총장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명태균씨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창원지검에 수사 인력을 지원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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