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고의적 세대주 자격 상실, 지역주택조합조합 탈퇴 가능 여부

배성권 2025. 11. 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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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 탈퇴 서류를 접수한 뒤 이사회(또는 대위원회), 총회 결의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피고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참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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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기 위해서는 ▶조합 측에 탈퇴 서류를 접수한 뒤 이사회(또는 대위원회), 총회 결의 등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임의탈퇴를 불허하고 있고, 법원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탈퇴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이때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대주 지위 상실이다. 주택법령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세대주' 지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세대주 지위를 고의적으로 상실시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는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목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고의로 상실시킨 경우에도 과연 탈퇴가 허용되는지 의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이 피고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함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참조),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더라도 ▶세대주 지위 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채무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지 ▶환불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대법원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부터는 그 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내용, 당사자들의 지위, 부담금 납부의무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보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당시는 물론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까지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면하지만,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부담금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2904 판결 참조). 세대주 지위 상실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는 조합원이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나 기타 조합가입계약 자체에 대한 무효, 취소 주장이 가능하다면 해당 취지로 판결을 받아야 소급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세대주 지위 상실에 따른 환불금 지급 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은 "그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피고 조합규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서,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을 대체하는 신규 조합원이 피고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일반 분양자가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 입금을 완료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60067 판결 참조).

즉, 세대주 지위 상실로 인하여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환불금 지급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판결이유에는 "지역주택조합이 탈퇴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나, 정작 판결주문은 '청구기각'이 되는 형태로 판결문이 작성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배성권 법률사무소 송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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