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딱지 붙이자… 마이바흐 차주, 주차장 입구 막았다

김가연 기자 2023. 2. 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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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이 지하주차장 출구 한쪽에 세워져 있다. /보배드림

한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차를 세웠다가 과태료를 물게 된 것에 분노해,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입구를 막은 마이바흐 주차빌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대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이사 온 입주민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것에 열 받아서 며칠 전부터 출입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고급 외제차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차량이 지하주차장 출구 한쪽에 세워져 있다. 차량 오른쪽 유리에는 주차위반 경고장으로 보이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

A씨는 “관리실에서 연락을 해도 빼주지 않은 상태라 낮에 경찰에 신고도 했다”며 “경찰에서는 출입구를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 벌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경찰이) 차 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1~2시간 뒤에 차를 뺐었는데, 저녁에 보니 해당 입주민의 다른 차가 동일한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며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현관 통로를 막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약 올리면서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며 “인터넷에서나 보던 일이 제가 사는 아파트에 일어나니까 어질어질하다”고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차만 좋으면 뭐하나. 안 봐도 훤하다”, “잘못을 했으면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는 걸”, “차 전체에 불법주차 스티커 붙여야 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글에는 9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내연기관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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