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에어건 분사' 도금업체 대표 혐의 특수상해로 변경

강영훈 2026. 4.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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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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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 이용해 다치게 해"…관련 의학논문도 참고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적용 혐의를 상해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도금업체 대표 60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에어건을 범행에 사용해 다치게 한 점을 고려하면, 형법 258조의2(특수상해) 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A씨에게 적용했던 상해 혐의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새롭게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이 더욱 무겁다. 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징역형이 내려진다.

경찰은 이 사건 업체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에어건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에어건에는 '사람의 신체를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경고문도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동국대 일산병원 이상헌 교수팀이 2017년 대한응급학회지에 발표한 '압축 공기로 인한 직장 천공 및 기복증 1례' 논문을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

이 논문에는 "압축 공기를 분사하는 방향이 항문을 향할 경우 의복을 입고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단지 수 초의 노출로도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경찰은 이 교수 측에 연구 내용과 관련한 여러 질의를 보냈으며, 답변을 회신하는 대로 수사에 참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하루 만에 A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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