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솟은 '맨홀 뚜껑'…대낮이면 '피할 수 있다'? [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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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솟은 '맨홀 뚜껑'과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40%의 과실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도로를 주행하던 A씨가 앞차가 밟아 솟아오른 맨홀 뚜껑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유성구 영조물책임보험(지자체 시설에 의한 사고 보상) 담당사는 A씨가 '대낮이고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과실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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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도로에 솟은 '맨홀 뚜껑'과 충돌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40%의 과실을 요구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시내도로를 주행하던 A씨가 앞차가 밟아 솟아오른 맨홀 뚜껑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책임은 맨홀뚜껑 관리에 소홀한 지자체의 책임이 명확했다.
그러나 유성구 영조물책임보험(지자체 시설에 의한 사고 보상) 담당사는 A씨가 '대낮이고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과실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정에 불만이 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어이가 없었던 A씨는 사고 내용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9일 라이브 방송에서 "지자체 과실이 100%여야 옳다. (맨홀 뚜껑이 솟아오르는) 불안한 상황이라면 도로를 어떻게 다니느냐"며 지자체의 책임이 맞다고 봤다.
다만 "앞차와의 거리가 15~16m 정도인데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그래서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40%는 너무 과하다"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가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 명백하다", "당연히 (맨홀) 관리책임자의 잘못", "간 보려고 과실을 쎄게 부른 것 같다"며 보험사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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