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새 112에 112번 허위 신고…수원서 60대 여성 체포

최진규 2026. 4.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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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여 동안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112번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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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선경찰서 전경. 사진=수원권선경찰서

1달여 동안 112 신고를 통해 경찰에 112번의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권선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람이 흉기에 맞았다"는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A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1일까지 1개월여 동안 총 112번의 거짓 신고를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은 A씨가 이후에도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벌금 부과 등에도 불구하고 (A씨가) 추후에도 거짓 신고를 계속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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