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45세 이상 고용'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고령화 대책
대만 당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해 45세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 부여를 고려한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 1일 ‘중소기업발전조례’ 개정안 초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4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업에 세제 혜택 적용을 확대하고 5만대만달러(약 211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추가 고용으로 인한 조세 우대 공제율을 150%로 일괄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대만 경제부 중소기업서는 5월19일 일몰 예정인 해당 법률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세제 혜택을 통한 직원의 고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034년까지 10년 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3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에 들어간 해당 초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자잉 중소기업서 부서장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취업인구 변화와 사회적 구조를 고려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조기 은퇴 감소 및 기업들의 고용 기회 의지를 높이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용 임금의 범위를 재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5만대만달러에서 6만2000대만달러(약 261만원)로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발전위원회(NDC)와 노동부의 통계를 인용해 15∼64세 노동연령 인구가 2022년 1636만명에서 2030년 1507만명으로 7.9%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동부는 대만 핵심 노동력의 연령대가 2010년 25∼34세, 2020년 35∼44세, 2030년 45∼54세로 점차 높아지면서 노동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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