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A to Z] ④ 미국 투자이민의 첫 단추, 자금 출처 증명]
코로나 상황 종식 이후 이민 비자 수속 진행 속도 정상화 추세
투자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동반자…실력과 신뢰성 갖춘 이주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
미국 투자이민 수속 과정은 영구 영주권 취득과 원금 상환 기간까지를 고려하면 5년~8년 이상이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다. 그래서 미국 투자이민 전 과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 고봉을 오르는 등산과 비교하기도 한다. 혹은 수속 과정 기간 밟아야 할 까다로운 이민 수속 절차를 생각한다면 허들을 통과하는 장애물 달리기로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은 ‘자금 출처 증명’이다. 실제로 미국 투자이민 희망자들이 이민법률회사에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게 바로 ‘자금 출처 증명’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 ‘자금 출처 증명’이 미국 투자이민의 첫 번째 허들이고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지만 미국 투자이민 수속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서 ‘자금 출처 증명’만 확실히 준비하면 미국 투자이민 절차의 절반 이상을 통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모든 투자자는 은행보안법(Bank Secrecy Act)의 규제를 받는다. 50여 년 전인 1970년 자금 세탁 등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거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게 하고 자금의 흐름에 대한 서류상의 흔적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려 하는 외국인들 역시 투자 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상하게 증빙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한 마디로 불법 자금이나 테러 자금 같은 것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미국 투자이민의 투자 자금으로 보낼 80만 달러를 어떻게 모았고 합법적으로 취득했는지, 그리고 최종 투자금은 어느 계좌에서 이동됐는지를 서류상으로 증빙하는 과정이 ‘자금 출처 증명’인 셈이다. 지난 해인 2022년 공표된 ‘미국 투자이민 개혁법안(RIA-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에서는 자금 출처 증명과 관련해서 아래의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증여와 대출 투자금은 반드시 선의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둘째, 은행이 아닌 대출은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입증되어야 한다.
셋째, 지난 7년간 자금 출처에 대한 세금 신고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이민국(USCIS)의 투자이민 전담 부서인 IPO(Investor Program Office)가 올해 들어 신규 심사관들을 많이 채용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꼼꼼히 자금 출처에 대한 서류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자금 출처 서류들을 확실히 챙겨서 제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자금 출처 서류가 다 준비됐다면 세무서에 가서 ‘해외이주 예정자용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부받고 리저널 센터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소정의 투자금액 (투자 프로젝트에 따라 80만 달러 혹은 105만 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송금했다고 끝난 것은 아니고 미국 이민국(USCIS)에 투자이민 청원서(I-526E) 접수와 함께 준비했던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 출처별로 근로소득, 증여, 상속, 은행 대출, 전세보증금, 부동산 매각, 주식 매각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자금 이동 내역을 확인해 주는 금융기관의 서류를 USCIS에 제출하고 자금 출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해서 USCIS로부터 I-526E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서류는 미국의 국립비자센터(NVC-National Visa Center)로 이관되는데 이때 두 번째 단계의 서류들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여권의 사진면 사본, 사진 2매, 범죄·수사경력회보서, 기본인적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병역증명서 등이 필요한 자료다. 미국 국립비자센터(NVC)의 서류 검토가 끝나면 신체검사를 거쳐 서울의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민 비자를 발급받는다.
이민 비자를 발급받고 나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 심사관이 영주권자로 등록됐음을 알려주는 스탬프를 찍어준다. 그리고 몇 주 안에 미국의 새 거주지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된다.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임시 영주권이다. 또한 임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임시영주권의 2년 기한 조건을 해지해달라는 조건 해지 신청서(I-829)를 제출할 수 있다. I-829 접수증의 유효기간은 48개월이며 I-829승인을 받게 되면 10년 마다 갱신되는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이를 영구 영주권이라 한다.
‘자금 출처 증명’을 포함해서 미국 투자이민(EB-5) 비자 취득과정에서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일문일답의 형태로 정리해 보았다. 국내 대표적인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일문일답에 참여했다.
Q. 먼저 USCIS의 자금출처 조사에서 자주자주 이슈가 되는 케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자금 출처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심사가 까다로운 이유는 미국 내로 불법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11 이후 한층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테러 집단의 자금이라거나 마약 등 범죄조직의 자금, 돈세탁 자금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처가 불확실한 자금이라면 불법자금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확실하게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투자이민 신청자들로서는 만만치가 않은 작업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이런 내용으로 저희 국민이주㈜에 문의하는 일이 많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상담과 법률대리를 진행한 경력이 많은 이주업체와 상담하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비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하기 전에 상담을 거쳐서 현금화를 진행하시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대출받은 자금도 투자 자금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이나 보험, 예금 및 주식 등 신청자가 합법적으로 마련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도 대출받은 담보물에 대한 자금 출처 증명은 필요합니다. 또한 증여나 상속받은 자금도 가능한데 증여의 경우 역시 증여자가 어떻게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합법적으로 마련됐음이 증명돼야만 해당 자산을 담보대출을 받은 자금도 합법성을 인정받기 때문에 투자이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실 경우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자금 출처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Q. 자 그렇다면 투자이민 비자 신청에서 리저널 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을 선택할 경우 어떤 단계들을 거치게 되나요?
A. 2019년 말 이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민 수속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가운데 임시 영주권 취득까지 통상 1년~1년 6개월가량 소요되던 것이 4년 이상으로 길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 이민국이 지난 7월 18일 국민이주㈜가 BRS 프로젝트로 제출했던 I-526E 투자이민 청원서에 대해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투자이민법에 따라 투자금이 80만 달러로 바뀐 이래 세계 처음으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서를 받은 투자자는 지난 해인 2022년 8월 25일 접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서를 제출한지 10개월여 만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에 승인이 떨어진 셈이지요? 이번의 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사례는 미국 이민국과 대사관 등의 수속 진행 속도가 예전처럼 정상화되는 신호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친이민정책을 처음으로 심사 기간을 되도록 빨리 단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승인 기간이 종전보다 많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저널 센터를 통해서 간접투자이민을 신청할 경우 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할 프로젝트를 선정해야겠지요? 그리고 한국 세무서의 자금 출처 증명원 발급 및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등을 마련하고 리저널 센터가 지정하는 에스크로 계좌로 송금을 완료하면 I-526E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526E와 함께 자금 관련 증빙서류를 USCIS에 접수하고 승인을 얻게 됩니다. USCIS 승인 후 서류가 미국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면 범죄 경력 등 신원 조회 과정을 거쳐 주한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데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 이민 비자가 나올 때까지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민 비자는 인터뷰를 끝내고 여권에 부착하여 발급되는데 신체검사 일자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내의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공항에서 영주권자로 등록한 스탬프(I-551)를 날인하는 것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몇 주 이내에 미국 내 고지한 새 거주지로 영주권 카드가 배달됩니다. 이것은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입니다.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영구 영주권 신청을 위한 I-829를 통해 영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Q. 자금 출처 증명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신체검사나 범죄 경력 조회와 관련해서 이민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A. 이민 비자용 신체검사는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이전에 서울대 병원 등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먼저 받은 다음에 그 결과서를 반드시 밀봉한 상태로 인터뷰 때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미국 정부가 분류해 놓은 특정 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USCIS의 자금출처 조사가 끝나고 I-526E 승인이 나면 만 16세 이상 신청자는 한국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국가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 등 법원 서류의 영어 번역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경찰청 온라인 발급 사이트를 통해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1년 이상의 실형, 또는 성 관련 범죄, 절도, 횡령, 사기, 배임 등 비도덕적 범죄(CIMT-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 해당될 경우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마지막으로 2년 기한의 임시 영주권을 받고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A. 미국 투자이민 신청자의 95% 이상이 리저널센터(RC)를 통한 간접투자방식을 선택하고 있고 리저널 센터의 프로젝트 진행 현황은 미국 연방정부의 감사를 받게 됩니다. 2년이라는 기한 조건을 해지하는 조건해지신청서(I-829)의 승인율은 2018년 기준 96%가 넘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얻을 때의 자금 출처 증명이 다소 까다로운 것이고 영구 영주권은 대부분 승인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829 접수 후 승인까지는 최장 48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48개월 연장된 I-829 접수증으로 미국 내 신분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종료돼 투자금 회수(원금 상환)를 할 때까지 미국 현지에서의 꾸준한 법적 이슈 대응이 필요한데요. 이때 이민법률 대행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 수속을 대행해서 담당해 주는 이주회사는 투자이민 결정과 함께 시작되는 제2의 동반자를 선택한다는 생각으로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곳을 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국민이주(주) 자금 출처 증명 등 투자이민 수속의 주요 과정에서 능숙하게 대처하는 미국 변호사가 상주하며 상시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국 투자이민 A to Z] 연재는 매주 수요일에 총 6회 발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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