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안하고 오래쓰면 더 혜택 줘야하는거 아냐?”...이통사 선택약정의 함정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10. 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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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12개월 약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진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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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12개월 약정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은 같은데도 더 오랜 기간 이용한 가입자의 패널티가 커 손질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약정할인 중도해지금(할인반환금)을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의 불이익이 12개월보다 컸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통신비를 구성하는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단말기 이용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약정 기간은 12개월과 24개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2개월과 24개월 모두 요금 할인율은 25%다. 하지만 위약금에서 차이가 났다.

5G·10만원 요금제의 경우 최대 위약금은 12개월 약정이 10만원(계약 이후 6개월)이고, 24개월 약정은 20만원(계약 이후 12개월)이다. 12개월이 지나면 12개월 약정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24개월 약정자는 20만원의 위약금을 고스란히 납부해야 한다.

사용자의 약정 기간이 길수록 이통사는 수익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만큼 24개월 약정의 혜택을 추가하거나 위약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동일한 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된 만큼, 이용약관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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