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부친 1년7개월간 냉동 보관…법원, 징역 3년 선고 [사건수첩]
부친 사망하면 의붓어머니도 상속 권리…법원 “책임 가볍지 않아”
의붓어머니와 이혼 소송 중인 부친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시신을 1년7개월간 냉동고에 보관해온 4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민법상 소송 진행 도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이 경우 의붓어머니가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한대광 판사는 25일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어 “부친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재산관계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사체를 은닉해 진실을 가리려고 한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고, 사체은닉 기간도 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2023년 4월 경기 이천시에서 홀로 사는 70대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비닐에 감싸 김치냉장고에 넣어 1년7개월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범행 이후에도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의 소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계속 진행됐고, 아버지 사망 1년 만인 지난해 4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친척에 의해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달여 만에 자수했다.
이씨는 아버지 사망 사실이 알려질 경우 2022년 7월부터 아버지와 의붓어머니 사이에서 진행 중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등에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여주=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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