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자격 취소 376명..'매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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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8월 기준)만 해도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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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총 376명에 달하며, 올해(8월 기준)만 해도 6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체 자격 취소 사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동 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 자격 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 교직원은 총 593명(원장 178명, 보육교사 415명)이었다.
이 중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376명이었으며, 원장이 60명이고 보육교사 316명이었다. 전체 자격 취소 건수의 약 63.4%에 달했다.
아동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는 2018년 85건, 2019년 68건, 2020년 75건, 2121년 80건이었으며 2022년은 8월 기준 68건으로 확인됐다. 아동 학대는 매년 자격 취소 사유 중 1위를 차지한다.
2022년의 경우 전체 자격 취소 84건 중 학대로 인한 자격 취소가 68건으로 약 81%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취소 사유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376명, 63.4%)가 가장 많았고,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137명, 23.1%)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0명, 3.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명, 3.4%) 순으로 많았다.
최연숙 의원은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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