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15억 대출금지 풀린다..지방 집값 70%까지 대출

윤지혜 기자 2022. 9. 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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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기로 하면서, 대출,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규제 단계 중 가장 높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면 어떤 규제가 풀리나요? 

[기자]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43곳인데, 세종시와 인천 연수, 남동, 서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담보인정비율, LTV도 9억 원을 기준으로 전보다 10% 포인트씩 완화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기존 40%에서 50%까지 확대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도 자유로워지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앵커] 

이번에 지방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다 풀렸죠? 

완화 효과는 더 크죠? 

[기자] 

조정대상지역만 해도 대출, 세제, 청약 등에 규제가 셉니다. 

해제가 되면 집값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모두 중과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못 받고요. 

그런데 이번에 규제가 풀리면서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한 채 추가로 취득해도 별다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주택 분양권 거래도 쉬워지는데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전매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됐는데, 이제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집니다.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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