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시속 37km’ 유조차도 안전운임제 요구 논란
박현익 기자 2022. 11. 30. 0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컨테이너와 레미콘에서 철강재, 위험물질, 곡물·사료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대상 확대에 앞서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범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운송업에서 적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노총 파업]
운행거리 짧고 과적도 불가능
“화물연대 요구, 제도 취지 어긋나”
운행거리 짧고 과적도 불가능
“화물연대 요구, 제도 취지 어긋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컨테이너와 레미콘에서 철강재, 위험물질, 곡물·사료 등으로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 ‘석유제품 품절’ 사태를 불러온 탱크로리(유조차) 차주들의 파업 참여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탱크로리까지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나온다.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탱크로리 차주의 지난해 월평균 순수입은 평균 439만 원이었다. 총매출에서 유류비, 통행료, 지입료 등을 차감한 액수다. 컨테이너 화물차주(366만 원)보다 20% 많고 화물차 전체 평균인 378만 원보다도 16% 많다. 반면 탱크로리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48.6km(적재, 공차 합계)로 전체 평균 390.9km의 64% 수준이다. 컨테이너는 433.1km, 시멘트를 나르는 BCT는 612.6km다.
도심지역을 다닐 일이 많은 탱크로리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37.7km였다. 컨테이너(시속 52.7km), BCT(시속 53.3km)보다 시속 15km가량 느리다. 화물차 전체 평균(시속 48.6km)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또 “탱크로리는 적재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탱크로리 영업권 프리미엄이 화물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차량 구입비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차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도 있다.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대상 확대에 앞서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범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운송업에서 적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유소 ‘석유제품 품절’ 사태를 불러온 탱크로리(유조차) 차주들의 파업 참여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나 탱크로리까지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나온다.
29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탱크로리 차주의 지난해 월평균 순수입은 평균 439만 원이었다. 총매출에서 유류비, 통행료, 지입료 등을 차감한 액수다. 컨테이너 화물차주(366만 원)보다 20% 많고 화물차 전체 평균인 378만 원보다도 16% 많다. 반면 탱크로리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248.6km(적재, 공차 합계)로 전체 평균 390.9km의 64% 수준이다. 컨테이너는 433.1km, 시멘트를 나르는 BCT는 612.6km다.
도심지역을 다닐 일이 많은 탱크로리의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37.7km였다. 컨테이너(시속 52.7km), BCT(시속 53.3km)보다 시속 15km가량 느리다. 화물차 전체 평균(시속 48.6km)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고서는 또 “탱크로리는 적재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탱크로리 영업권 프리미엄이 화물업계에서 가장 비싸고 차량 구입비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차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주장도 있다. 위험물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대상이 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대상 확대에 앞서 안전운임제의 효과와 범위에 대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모든 운송업에서 적용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배달 급한데… 휘발유 5000원어치 구하려 주유소 3, 4곳 전전”
- [송평인 칼럼]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은 다 실패했다
- [단독]尹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퇴’ 건의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중립기어 라이브]
- [르포]中공안, 행인 검문하며 시위 봉쇄… 기자 취재사진도 삭제
- 尹, 더탐사 겨냥 “법 안지키면 고통 따르는걸 알게해야”
- “年5% 정기예금 어디갔지?”… 금리 뛰는데 은행 예금 역주행
- 디즈니 CEO가 돌아왔는데 왜 잡스가 소환될까? 밥 아이거 이야기[딥다이브]
- 野 “공영방송 이사 늘리고 시민단체 등서 추천”… 방송법 개정안 단독처리에 與 “영구장악
- 野 “해임안 거부땐 이상민 탄핵”… 대통령실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 “경기전 피아노곡 들으며 골 벼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