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횡령' 전 부산지법 공무원 "37억 주식으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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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의 재판이 시작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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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횡령한 공탁금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였는지 공개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40대) 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2022년 11~12월 7급 공무원으로 부산지법 공탁계에서 근무하던 중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등을 노려 자신의 가족 명의로 등록된 계좌로 빼돌렸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차분한 모습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재판준비기일에서 A 씨 측에 횡령한 공탁금의 정확한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공개된 A 씨 측 의견서에 따르면 A 씨는 48억 원 중 41억 원을 선물옵션 등 주식 투자에 썼고, 이 가운데 37억 상당을 잃었다. 주식 투자에 쓴 41억 원을 제외한 7억 중 5억 원은 개인 채무에 쓰고 나머지 2억 원 가량은 부모와 누나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서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부정 출급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병합하기 위해 한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5일이다. 만약 이날까지 두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부산지법 사건의 결심공판을 먼저 열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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