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 '묻지마 폭행'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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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별한 이유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예기치 못하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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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이웃에 사는 노부부를 상대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특별한 이유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예기치 못하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지 마 범죄'에 대해 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검찰의 30년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18일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70대 노부부의 지팡이를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해 피해자 중 한 명인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당시 박씨는 중상해 혐의로 체포됐으나, 치료받던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살인죄가 적용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박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단지를 나체로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다른 주민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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