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인증 없이 냉동만두 제조' 중식당 딘타이펑 2심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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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천800만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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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지키지 않고 냉동 만두를 제조한 중식당 프랜차이즈 딘타이펑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8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딘타이펑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표 A씨 등 임직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만두 생산을 관리한 직원 B씨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이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량이 1심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형을 더 낮출 만큼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씨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며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라 회사원으로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선고유예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장도, 대표도 아닌 B씨가 혼자서 범행했다는 게 상식에 맞진 않지만 이 사건에선 A씨 등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6년 1월 자사 냉동 만두의 해썹 인증을 반납한 뒤 약 3년 7개월간 만두 약 248만개(36억4천800만원 상당)를 불법 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증 기준을 지키는 데 계속 비용이 들자 운영비를 아끼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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