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선고 [1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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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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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 해온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했다. 그는 공사 직원이었으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다.
전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침입죄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전씨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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