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난임시술·산후조리원 공제 놓치면 손해
난임시술비 전액 대상…세액공제율 30%
산후조리원, 200만원 한도…공제율 15%
바우처·회사복지기금·실손보험은 제외

#. 올해는 결혼과 출산이 나란히 늘며 모처럼 분위기가 달라진 한 해였다.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 수는 19만명을 넘어서며 증가 폭은 18년 만에 가장 컸다. 출생의 기반이 되는 혼인도 함께 늘었다. 9월 혼인 건수는 전년보다 20% 이상 뛰었고 3분기 누적 기준 17만건을 웃돌았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직장인 나세상(35·가명·총급여 6000만원) 씨도 올 한 해 여러 지출이 집중됐다. 연초 혼인신고를 하고 이달 첫째 아이까지 태어나며 결혼과 출산이라는 큰 이벤트가 한 해에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의료비 지출도 만만치 않았다.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비 250만원, 출산·치료 관련 병원비 350만원까지 모두 더해 총 1000만원에 이른다. 혼인과 출산이 동시에 늘어난 올해, 새내기 부부가 놓쳐서는 안 될 연말정산 포인트를 세무전문가 ‘국세언니’와 함께 하나씩 짚어봤다.
A. 지난해에 이어 내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는 신고한 해에 생애 1회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올해 혼인신고를 한 세상 씨 역시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로 50만원 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혼인세액공제는 나이·소득·자녀 수·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혼·재혼을 하더라도 처음 혼인신고를 한 해에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A. 결혼과 출산이 모두 있었던 해에는 적용 가능한 공제가 크게 늘어납니다. 세상 씨는 다음 항목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세액공제 50만원 ▷난임시술비 사용 시 30% 세액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최대 200만원 한도) 등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난임시술비와 산후조리원비는 초보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입니다.
증빙은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지만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모르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혜택을 놓치게 되니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A. 의료비 공제는 크게 ①일반의료비 ②특정의료비 ③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④난임시술비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각각 적용되는 공제율과 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①일반의료비(공제율 15%)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하지만 ②특정의료비(공제율 15%·한도 없음) 항목은 훨씬 폭넓게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도 ▷근로자 본인 ▷65세 이상 고령자 ▷6세 이하 자녀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중증질환자 등)에게 사용한 의료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③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공제율 20%) ④ 난임시술비(공제율 30%)는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역시 공제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해당 비용들은 부담이 큰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지출이 아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과 함께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보청기 구입비 등도 해당됩니다.
A. 세상 씨 부부는 출산 과정에서 총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난임시술비 4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 250만원 ▷기타 의료비 350만원이 포함됐네요.
여기서 산후조리원비는 최대 200만원(공제한도)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에서는 250만원 중 200만원만 공제 대상으로 반영됩니다. 이 한도를 적용하면 세상 씨 부부의 의료비 지출 1000만원 중 공제대상 의료비는 95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 의료비가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한도와 기준금액을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데요.
세상 씨의 경우 총급여 6000만원의 3%는 18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의료비 95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공제 대상 금액은 77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항목별 공제율을 반영해 최종 세액공제액을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A. 난임시술비·산후조리원비·병원비는 각각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 같은 의료비라도 실제 공제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출산과 난임치료는 비용 부담이 특히 큰 만큼 세법에서도 항목별로 서로 다른 공제 혜택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난임시술비는 일반 의료비보다 공제율이 높은 30%가 적용됩니다. 세상 씨 부부가 지출한 난임시술비 4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이어서 30%를 적용한 세액공제액은 1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일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산후조리원비는 최대 2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 공제율은 15%입니다. 기타 병원비 350만원 역시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는데요.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만 인정)와 기타 의료비 350만원을 합친 일반 의료비는 총 550만원입니다.
여기에 총급여의 3%인 180만원을 빼면 공제 대상 금액은 370만원이 되고,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약 55만5000원이 공제돼요. 결과적으로 난임시술비(공제율 30%)에서 120만원, 일반 의료비(15%)에서 55만5000원으로 총 약 175만5000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세상 씨처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다른 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는 구조 역시 동일합니다.
A.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금액은 국가가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총액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의료비는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A. 실손보험금도 의료비 총액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에서 보전받은 금액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병원비 중 100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았다면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나머지 100만원뿐이에요.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에는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실손보험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그 기초가 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한 후 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해요.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내역을 다시 확인해 그 금액을 의료비 총액에서 차감해 계산해야 합니다.
[유혜림 기자 / 김혜리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세무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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