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통보에도 임명은 인사권자 마음?‥몸 사린 감사원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김민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실무 책임자였던 김오진 전 비서관,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서 징계를 할 수 없고 다만 감사원이 향후 공직 임명에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다고요.
◀ 기자 ▶
네,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오진 전 비서관이 지원을 했고 현재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사원으로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는 조치, 할 수 있는 조치는 했고, 공직으로 임명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임명권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건데요.
감사원의 이번 발표나 인사 자료와는 무관하게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 앵커 ▶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직접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확인이 안 된다, 이게 감사원의 설명이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가 인상적이더라고요.
김오진 전 비서관이, 총괄 업체를 추천한 분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어서 믿었다, 그런데 현 정부와 밀접하다는 것은 공무원은 아니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일단 굉장히 많은 진술들이 지금 감사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요.
김 전 비서관이 인수위 내에 있는 분들, 또 경호처에 있는 다양한 분들, 현 정부와 밀접한 인수위 내 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을 했고, '21그램'을 추천을 했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공사를 진행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그런 법령상 미비나 이런 절차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실 자기 불찰도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다만 이제 그래서 실제로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고 본인도 정확히 기억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고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측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따로 서면 질의를 하거나 또 김 여사를 특정해서 추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답변을 요구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발표에서도 굉장히 정제된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준공 검사가 일단 가령 없었던 거에 대해서도 이게 건물 짓고 나면 필요한 법령상 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검사인 건데, 불법이라는 표현 대신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라는 말을 쓰거나 허위라기보다는 또, 서류 조작이라는 말보다는 실제 공사 내역 미반영, 이런 표현들을 실제로 보고서에 담았고요.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도 어떤 강도의 차이가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이게 고의성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사 보고서만 놓고 보면요.
이게 잘못을 했다는 건지, 어느 부분을 잘못했다는 건지 굉장히 에둘러서 정제된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 앵커 ▶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직권남용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 기자 ▶
일단 참여연대가 청구한 감사 4개 중에 지금 2개를 받아들여서 일부 감사가 실시가 된 건데요.
그 직권 남용 의혹에 관한 청구도 이번에 받아들여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원은 그 참여연대의 국방부가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는데 그게 묵살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직권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를 댔는데요, 재작년 10월에 우선 국방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답변을 주요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실 이전 결정을 존중한다, 또 업무 계획 같은 거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이전 계획을 논의했다,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실상 해석을 해보면 당사자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보고서에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국방부 실무자를 상대로 어느 정도로 조사를 했다는 건지 그 범위나 명수나 이런 것들이 자세히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 앵커 ▶
이 사안에 행안부 그리고 경호처,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인사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뭔가요?
◀ 기자 ▶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서 이번 감사실에서 특혜는 없었으니 확인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는데요.
절차상 일부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있었지만 우선 수위 계약 자체가 보안 시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시설을 상대로 수위 계약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특혜 시비가 가려진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단지 일부 이런 미비점은 점검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감사원의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면 공사의 시급성이나 보안 같은 것을 이유로 들면서 일부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한 것,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게 법적 절차가 그 뒤로 지키지 않은 것들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쭉 설명을 하면서도 대선 공약이었던 것의 불가피성, 또 공사 시급성, 보안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피했던 것인지, 거기까지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이 담겼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민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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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재석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6385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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