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호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항소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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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2020년 3월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그해 5월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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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 케이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이 사건은 ‘코로나 1호 정리해고 사건’으로 불린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28일 아시아나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그해 5월 해고했다.
이 중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그해 7월 지노위에 이어 12월 중노위도 부당해고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는 복직 이행을 않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지난해 8월 중노위 판단이 옳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다른 정리해고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계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면서 “재난 앞에 힘없는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소외 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회사 쪽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미현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 1심, 이번 2심까지 사실상 ‘4심제’였다”며 “그런데 케이오는 5심까지 가려고 한다. 여기서 멈추고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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