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속인 수입업자, 검찰에 송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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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이라고 속여 들여온 국내 수입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관세 포탈 등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입업자인 60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회에 걸쳐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26톤(시가 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태국산이라고 수입 신고했다.
관세청은 A씨에게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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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이라고 속여 들여온 국내 수입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관세 포탈 등 혐의가 적용됐다.
25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수입업자인 60대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회에 걸쳐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26톤(시가 11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태국산이라고 수입 신고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태국산 수산물은 관세가 20% 감면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통해 A씨가 관세 1억5000만원 포탈했다는 게 관세청 조사 결과다.
관세청은 A씨에게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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