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10억 필수다" 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우라칸 중침 충돌. 결국 전손까지?
[M 투데이 최태인 기자] 경기도 안양에서 벌어진 현대차 아반떼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사고가 엄청난 이슈로 이목을 끌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안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이 끊임없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중앙선을 넘어선 아반떼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가 충돌한 장면이 담겼다. 아반떼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파손된 람보르기니를 살피며 눈물을 흘리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사고는 전날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졌다. 당시 아반떼 운전자는 편의점 앞에 정차된 트럭을 피해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고, 우라칸 운전자는 주차장 입구를 빠져나와 좌회전하려던 상황이었다.
한 목격자는 "저 자리에서 사고 난 거 본 사람이다. 상가에 편의점이 있는데 편의점 배달 차량이 짐 내리려고 주정차 해놓은 거 피해서 아파트 들어가려다 옆 출입구에서 나오는 차량을 못보고 사고 났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성이 무보험 상태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차량이 남편 명의인 데다 남편 앞으로 가입된 대물 배상 한도도 3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는 사고 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전손 처리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으나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되지 않았다.
실제로 대물 배상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면, 아반떼 운전자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는 신차 기준 4~5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불법주정차 정말 너무 화난다", "도망간 트럭은 책임 없나", "보통 부부 한정으로 들지 않나", "사고 당사자 둘 다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아파트 입구에서 난 사건이라 단톡방에서 뜨거운 화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주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다. 불법주정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과실이 15~40%까지 인정된다.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