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욕하고 무시해"..마트 직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형

최용석 2024. 10.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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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를 찾아가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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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의 한 마트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계산원을 27차례나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A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를 찾아가 근무하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A씨는 앞서 같은날 오후 1시쯤 해당 마트에서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에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오후에 다시 마트를 찾아 교대근무자인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A씨는 오전 근무자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을 무시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오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범행과정에서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자기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은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증상이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전 근무자에 이어 또다시 무시당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오후 근무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사건을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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