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성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될까…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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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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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길을 걷던 여성 청소년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29일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였고,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3시께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사건 당시) 소주 네 병 정도 마셔서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사건 현장에 B양을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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