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래퍼’ 윤병호, 구치소서 또 마약 파문…이미 징역 7년 선고

황혜진 2024. 10.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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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치소에서 또 마약 파문을 일으켰다.

10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한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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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고등래퍼’ 제공

[뉴스엔 황혜진 기자]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구치소에서 또 마약 파문을 일으켰다.

10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정재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병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병호는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재판을 받는 기간 구치소 안에서 약물을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당시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Mnet '고등래퍼' 시즌1, 시즌2에 출연한 윤병호는 2022년 7월 인천 계양구 소재 자택에서 친구들과 함께 필로폰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필로폰, 대마초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앞서 윤병호는 2020년 11월 개인 계정을 통해 직접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시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윤병호는 "2013년 기침약 성분의 코데인이라는 아편 계열 마약류부터 대마초와 스파이스 등 중학생 때부터 약물중독이 굉장히 심한 상태"라며 "‘고등래퍼’ 출연 이후 갑자기 얻게 된 유명세가 너무 혼란스러웠다. 구할 수 있는 약물이란 약물들을 다 구하며 필로폰과 헤로인, 펜타닐 등 너무 많은 마약들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게 찢어지는 상처를 주게 됐다. 갱생 프로그램 이후 마약들을 끊으며 끔찍한 통증과 금단증상을 겪었지만 제일 괴로웠던 건 내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마주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이어 윤병호는 2020년 4월부터 마약을 끊었고, 같은 해 11월 11일 자수했다고 알렸다.

2021년 10월에는 '스컬킹TV' 공식 채널 영상에 출연해 "뉴스에 나오는 (마약 관련 사건 사고) 사태에는 래퍼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래퍼들이 가사에서 마약 이야기를 하면 10대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 마약을 걸렸는데 너무도 당당하고 멋있게 포장한다. 마약을 음악으로 합리화하지 마라. 대마초 합법화는 그냥 마약을 하고 싶고, 대마초 피우고 싶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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