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혼할 때 연금분할 어떻게 되나요?
분할연금 제도가 국민연금에 도입된 것은 1999년입니다. 가사와 육아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이혼한 여성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기만 하더라도 분할연금 신청자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고령화가 진전되고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혼인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 이 같은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청구 기한을 지나쳐 버리기 십상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달 노령연금으로 150만 원을 받고 있던 중에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분할연금을 청구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30년이고, 이중 혼인 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20년입니다. 이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연금은 150만 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분할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을 무조건 절반씩 나눠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당사자간 협의가 있거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은 법률상 혼인 기간을 그대로 인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분할 대상 기간에서 빼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30일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을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 분배’한다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혼한 부부가 노령연금을 나눌 때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두 급여는 중복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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